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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623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상석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11/02 한제현 협 조 '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0.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제1,2,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검토 보고임 Ⅰ. 점검 개요 ? 점검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 점검대상 : 전국 시·도, - 서울시 : 2개구(양천구, 광진구) ? 점 검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 서울시(시설안전과)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 6. 5(양천구). ‘20. 6.11(광진구) ? 점검내용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Ⅱ. 추진 경위 ? ’20. 6. 5 : 실태(합동)점검 실시 ? ’20. 7.16 :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조치 요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 ’20. 7.27 :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소명자료 요청(서울시→양천구) ? ’20. 8. 3 : 소명자료 제출(양천구→서울시) ? ’20. 9.28 : 소명자료 추가 제출(양천구→서울시) ? ’20. 8~9월 : 소명자료 설명 3회 방문(양천구→서울시) Ⅲ. 점검 결과 ? 양천구 : 7개 동주민센타(목 2,4동, 신월 1,2,3동, 신정 3,6동) ※ 위반사항 : -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안전법」제6조 위반 - 정기안전점검 미시행 ⇒「시설물안전법」제11조 위반 ※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시설물안전법」제67조 제②항 및 제③항 ? 광진구 : 적발사항 없음 Ⅳ. 과태료 관련 검토 □ 소명자료(양천구) ? 양천구 입장 : 위반사항 인정하나 시설물관리계획 및 정기점검은 실질적으로 이행함 - 2019년 시설물관리계획미수립 : ⇒ 주민협치과 :「2019년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 지원계획」수립 ⇒ 총 무 과 :「2019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 계획」수립 - 2019년 상반기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건축사(안전점검 전문가) 점검 - 2019년 하반기 점검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건축구조기술사(안전점검 전문가) 점검 - 2018. 7. 1. 부터 시행된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선거업무 추진 등 업무량 폭주로 인한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며 - 시설물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FMS(시설물 정보관리 조합시스템)에 등록 조치 완료 □ 관련규정 구분 시설물안전법(국토부) 국가안전대진단(행안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국토부) 근거 시설물안전법·령·규칙 시설물안전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 재난안전관리법·령·규칙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가이드 (국토교통부) 시설물안전법·령·규칙 시설물안전등에 관한 지침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2. 정의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육안조사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주요 시 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 3. 점검 시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수립 : 매년 - 정기안전점검(C등급) : 반기 1회 - 매년 - 매년 4. 점검 자격 - 시설물통합관리체계에 등록한 책 임기술자(건축초급기술자, 건축사) 건축분야 정기 안전점검 교육이수자 - 민간 전문가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 지자체 공무원 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고급기술자이상 및 건축사(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5. 점검 항목 시설물의 결함 상태 결함부위의 원인 분석 시설물의 상태와 하중 내하력 평가 - 안전점검표를 중심으로 필수분 야, 선택분야를 세부 유형별로 적용하여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발생 상태 구조물 또는 부재의 손상상태 6. 점검 방법 - 육안점검 정기점검 서식 육안점검 안전점검표 육안점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7. 참고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계획 개별법(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등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것은 제외 대진단 기간 중 점검기관이 소관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점검(정기, 수시)을 받은 것으로 인정 점검간 유사 반복 실시 및 기관간 중복점검 방지 국가안전대진단과 개별법에 따른 점검항목 비교 조정을 통하여 실적 인정 Ⅴ. 관련 규정 검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2019년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 지원 계획」및「2019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 계획」에 의한 방침에 의거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며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짐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상반기 : 국가안전대진단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계획(행정안전부) 및 점검 가이드(국토교통부)에 의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 - 하반기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에 정기안전점검 인정이 가능한 명시 내용이 없으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준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안전점검 교육을 수료한 건축구조기술사 점검)가 이루어 짐 ?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상반기, 하반기)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20.7.28 입력 및 승인 완료 ?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대응방안 계획 수립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의무사항 조치 및 대응계획」- 방침서(주민협치과-5364. ’20.9.25) Ⅵ. 검토 결과 ? 2019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2019년 동청사 시설 보수 및 행정장비 지원 계획」과「2019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으로 인정하고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 상반기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인정 · 하반기 ? 제3종실태조사 실시 인정 - ‘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7개 동주민센터는 ‘18.6.28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19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19.10.16 실태조사(실태조사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절차)로 실시하여 사실상 정기안전점검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가 실시함) -’19년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제3종실태조사시 안전점검 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점검한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 정기안전점검의 점검방법이 실태조사시의 점검방법과 유사한 육안점검으로 동일한 형태의 유사 반복 및 중복점검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20년 상반기 관리주체 실태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FMS(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조치가 완료되었고 ? 향후「동 주민센타 시설관리 의무사항 조치 및 대응계획」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히 안전에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Ⅶ. 조치 방안 ? ‘20년 상반기 관리주체 실태점검시 지적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은「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였어야 하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적으로는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과태료는 미부과하고 해당기관(양천구)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기관경고」조치코자 함 붙임 : 1. 양천구 소명자료 제출(1차) 2. 양천구 소명자료 제출(2차) 3.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4.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가이드(국토교통부) 5. 수료증(정밀안전진단 교육) 6. 타 시·도 지적사항 및 조치 사례 7.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의무사항 조치 및 대응계획(양천구) 8. 안전점검 일지(목2,4동, 신월1,2,3동, 신정3,6동) 9. 의견진술서(소명자료 1차) 10. ‘19년 동청사 시설보수 및 행정장비 지원계획(양천구 주민협치과) 11. ’19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양천구 총무과) 12. ’19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방침서 13. 실태조사시 체크리스트(7개 동주민센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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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20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소명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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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 위반사항 소명관련 추가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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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년 국토부 대진단 점검가이드(최종).hwpx

    비공개 문서

  • (김은주)정밀안전진단-수료증..pdf

    비공개 문서

  • 타 시도 지적사항 및 조치 사례.hwpx

    비공개 문서

  •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의무사항 조치 및 대응계획(양천구 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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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일지(목24동 신월123동 신정36동).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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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최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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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동청사 시설 보수 및 관리 계획[1].hwp (1013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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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계획[1].hwpx

    비공개 문서

  • 1. 서울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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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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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623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4114702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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