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6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결 재 김영일 代오민택 11/02 양준모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10.28.(수) 10:00~10:20 교 관 주거재생과장 교육대상 주거재생과 전직원 ※ 출장, 휴가자 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0조 및 수당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19) □ 초과근무 부정태그 점검현황 ○ 점검횟수 - 정 기 : 연 2회(설·추석 前) 정기점검 - 수 시 : 인사이동 및 공직기강 등 확립 필요시(연 1~2회) ○ 점검방법 : 부서 순회점검 및 초과근무단말기 앞 현장점검 - 사적용무(학원수강, 운동 등) 및 음주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태그 - 순회점검 이후 초과근무 태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외 초과근무 부정태그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 ○ 사후조치 - 부정태그에 대해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및 10일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 최근 4년간(’16~’19년) 초과근무 부정태그 적발실적 2019년 30 (정기, 수시) ※ 부정체크 유형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 운영상 문제점 ○ 부정태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불이익 부족 - 부정태그에 따른 당일에 대해서만 불인정하고 있고, 10일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인식 부족 -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에 대한 일종의 보전수당 또는 후생복지비 정도로 생각하고, 부정수령이 징계조치 될 수 있는 주요 비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자정노력 부족 - 기관별 자체점검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사·감사부서에 의한 순회점검에 의해 적발·조치되고 있는 실정 - 부정사례를 묵인하는 일부 기관(부서)장의 온정주의적 대처 □ 부정태그 사후 관리방안 ○ 부정태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로 경각심 제고 ①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②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③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강화 - 분기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자체 기관점검 실시 - 반기 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부정사례 및 강화된 조치내용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 부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위반건수 및 위반의 양태,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등을 감안하여 부정태그자 뿐만아니라 관리감독자에 엄중 문책 □ 행정사항 ○ 기관(부서)장은 전 직원이 위 내용을 숙지하여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자체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별첨 서식) ○ 기관별 자체 정기 실태점검 보고 및 복무 점검부서 수시점검 강화 - 분기별 자체 실태점검 실시 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결과 보고(별첨 서식) ○ 부정태그자 관리 철저 - 부정태그자에 대한 기관(부서)별 자체 명단관리로 성과급 지급, 상훈수여시 불이익 조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6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163) 관리번호 D0000041147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