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문화홍보과장 (경유) 제목 검사원 지정 요구-((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완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4조(검사) 관련입니다. 2. 검사원 지정을 요구하오니 검사완료 후 검사(감독)조서(이호조 검사등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 역 명 :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 조치사항 : 7일이내 검사완료(대가지급 3일이내)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계약관리→ 검사(수)관리→ 검사(수)→ 검사(수)조회 및 등록에서 검사등록(분개결의) 붙임 완수확인요청서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김석천 총무과장 11/02 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60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3 /전송 02)3780-0740 / ksc6565@seoul.go.kr / 부분공개(7)
21515303
20210928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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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6029
D000004113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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