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통보 1. 관련 가.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지방회계법 제53조 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및 제76조 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4573(2020.10.30.)호 2.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부. 3. 관련 ‘다’행정안전부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11/0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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