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 인터파크씨어터 귀중 (경유) 제목 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납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시설과-8220-(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사용 중인 한남동 블루스퀘어 공유재산에 대한 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납부 기한(2020.10.27.)이 경과되어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의 징수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연체료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경우 :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라도균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11/02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9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21 /전송 2133-1443 / rdk123@seoul.go.kr / 부분공개(5)
21510314
20210928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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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9433
D000004114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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