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납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 인터파크씨어터 귀중 (경유) 제목 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납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시설과-8220-(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사용 중인 한남동 블루스퀘어 공유재산에 대한 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납부 기한(2020.10.27.)이 경과되어 다음과 같이 연체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료의 징수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연체료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경우 :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라도균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11/02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9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21 /전송 2133-1443 / rdk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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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년도 4회차 토지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및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9433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라도균 (2133-4221) 관리번호 D0000041148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