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사항 통보(2020년 10월 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사항 통보(2020년 10월 2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1715호(2020. 6. 4)] 및 「택시 불친절 민원 처분방법 개선계획」 [서울시 택시물류과-19345 (2015.7.13.)]과 관련됩니다. 2.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불친절 신고(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희롱,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중 지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신뢰받는 선진 서울교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 결과를 2020. 11. 23.(월)까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육 대상 건수 : 80건(신고번호 13,229 ~ 13,947) 붙임 : 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신고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1/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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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불친절 민원사항 통보(2020년 10월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572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11473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