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인명 이준학 11/02 강석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안)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안) 전통시장의 여건에 따른 주차장 건립 및 증설 그리고 주변의 가용 시설 공유를 병행 추진하여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과 고객 편의를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6호)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주차장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우선지원 ?? 추진경과 ? 2002~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운영(국·시·구비 매칭)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분리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지원 ?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 지원 현황 : 총 37개(완료 23개소, 추진중 14)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액 대상시장 계 국비 시비 구비 ?? 사업내용 ? 신청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지방비(시·구비) 40% (시·구비 매칭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5:5~7:3 비율로 지원)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주변 가용 자원 공유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및 개보수>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단,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중기부 운영지침 제23조)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는 미달시 기선정 시장 추가지원 ? 신청절차 - 신청(7월, 자치구 ? 서울시) → 현장평가(8월,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8월, 서울시) → 최종선정협의회(8월, 중기부) 서울시 및 지방중기청에서 우선순위 확정 후 최종 지원여부 및 예산조정 등 최종선정협의에서 결정 2 ‘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3개 자치구, 5개 시장 ? 주차장 건립 : 화곡중앙골목시장 등 5개 시장 1,525백만원(국·시비) 지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총 사업비 국비(60%) 시비 구비 비 고 ? 주차장 이용보조 :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등 9개 시장 135백만원(국·시비) 지원 자치구 시장명 구분 총 사업비 국비(60%) 시비 구 비 비 고 (단위 : 천원) ?? ‘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교부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 사업 사전동의서, 민간자부담 확보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변경 승인절차 ? 승인대상 : 사업변경 금액에 따라 차등 승인 - 사업변경금액 5천만원 이하는 구청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시에 통보 - 사업변경금액 1억원 이하는 시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중기부에 통보 - 사업변경은 2회에 한하며,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 절차 재이행 ? 사업변경에 따른 초과금액 : 구청장 또는 민간에서 부담 -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집행 ?? 실적보고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현황을 중기부에 통보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3 행정사항 ? ‘21년 확정내시 사업 사업비 교부 : 시 → 자치구 ? ‘21년 추가사업 시비 추경편성 및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추경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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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2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명 (02-2133-5560) 관리번호 D00000411475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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