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청문 통지(토우엔지니어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토우엔지니어링 문인종 대표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청문 통지(토우엔지니어링)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2항(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관통보 사항 중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청문진행)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청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가. 청문일시 : 2020. 11. 04(수) 14: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실 붙 임 : 청문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1/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1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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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청문 통지(토우엔지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184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2133-8576) 관리번호 D00000411418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