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1. 주차계획과-13120(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미애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11/02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etwas@seoul.go.kr / 부분공개(6)
21507523
20210928095317
본청
주차계획과-13519
D00000411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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