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정 알림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이유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심의회 기능, 구성 -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회의 및 의결, 수당 - 심의회 결과의 공표 등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1부. 끝. 기록정책과장 수신자 보존서비스과장,운영지원과장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전결 11/02 김은실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800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전화 02-350-5614 /전송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06979
20210928095317
본청
기록정책과-800
D000004114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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