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30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11/02 강석 협 조 2021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2020. 11. 2021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추 진 방 향 □ 시민시장의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홍보 지원 □ 시장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교류 확대 지원 □ 시민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운영주체 역량강화 Ⅲ. 시민시장 현황 □ 시민시장 개요 및 현황 ○ 정 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 ○ 운영주체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주민공동체나 모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 종류(유형) 구 분 사회적 가치 상품 및 용역 예술시장 창작활동 활성화 창작품, 창작행위 재사용(활용)장터 환경의 지속가능성 중고품 농부시장 도시농업 및 도농직거래 활성화 농수축산품 마을시장 마을공동체의 이익실현 및 마을문화 발전 창작품, 지역 상품과 용역 사회적경제장터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등 윤리적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 시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경과 ? ‘16. 2월 :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 ‘16. 5월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 제정?공포 (‘16.5.19) - 시민시장 지원 근거 마련, 시민시장의 정의, 표준규약 제정의무 등 ? ‘16. 9월 : 표준규약 제정 공청회 개최(‘16.9.6) ? ‘16.12월 : 표준규약 확정 및 고시(‘16.12.1) ? ‘16~19년 서울형뉴딜일자리 시민시장 청년기획자 양성사업 추진 - 시민시장 전문 청년기획자 선발하여 시민시장 운영기관과 매칭 근무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기획자 /매칭시장수 14명/ 6개소 15명/ 9개소 14명/ 8개소 13명/10개소 ? ‘18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계획‘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추진 - 시민주도의 성장환경 조성 ‘17년 직접수행 → ‘18년 민간보조사업자선정(사)서울시민시장협의회) Ⅳ. 2021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추진방법 : 민간사업보조 ○ 총사업비 : 45,500천원 ○ 사업내용 ① 홍보 마케팅 채널 다각화 - 시민시장 고유브랜드(BI)*를 기반한 제품개발 및 홍보 확산 BI 이미지 시그니처(4종) 브랜드 융합형(2종)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시민시장 통합 홈페이지 개설(개선) 및 운영 ?? 웹소식지, SNS 등을 통한 시민시장 개설 현황 등 시민시장 소식 전달 ?? 시민시장 홍보 영상제작, 홍보포스터,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시민시장 활동 및 성과 관리, 보고서 책자 제작 ② 시민시장 위크(Week) 개최   - 일 시 : 시민의 날(10.28.) 전후 - 장 소 : 서울시 내 전체 시민시장 동시 개장 - 주요내용 ?? 시민시장 간 네트워킹을 통한 상품 및 프로그램 구성 ?? 시민시장을 잇는 연계 이벤트 및 각종 공연 개최 ??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③ 시민시장 참여자 교육(아카데미) 개설?운영 -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 제작?보급,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운영노하우 전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운영자 역량강화 ④ 시장 운영의 체계화 및 시장 간,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시민시장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화 - 청년기획자 인력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⑤ 정기적 시민시장 운영실태 파악, 적시성 있는 시민시장 정보제공 - 지역에서 개설·운영되고 있는 시민시장 실태 파악 및 현황 관리 - 시민시장 개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 게시 및 업데이트 ⑥ 장소확보 및 자치구와의 연계 등 행정지원 - 운영단체의 장소확보 요청시, 허가청과의 협의를 통한 장소확보 지원 -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 마련 ?? 시민시장 개설 지역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시민시장 지원협조 요청 ?? 장소 및 장비 등 원활한 사용 협조 요청 ※ 행정지원 절차 시민시장 운영단체 → 서울시 ? 서울시 ↔ 허가청 ? 시민시장 운영단체 · 시민시장 운영단체 장소확보 지원요청 · 소관 허가청과 장소사용 협의 추진 · 장소사용허가(허가청) · 장소확보, 시민시장 개설 및운영 □ 보조사업자 선정 ○ 모집공고 - 기 간 : ‘21. 2월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공고 <신청자격> 사무소 주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시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1.3월 중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인원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15인 이내로 구성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3월 · 평가방법 : 제안서설명(PT 발표)후 ⇒ 심의위원 질의 응답후 ⇒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의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인력?경험 (20) ?전문 전담 인력 10점 사업부서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20) ?적절성, 독창성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실현가능성 10점 사업운영 (40) ?세부 프로그램 운영 3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홍보 (20) ?홍보계획 20점 ○ 운영단체 선정기준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 확인에 상응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협약체결 - 일 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성립후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장, 운영단체 대표 - 협약기간 : 협약일~사업종료일 - 협약내용 : 시민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협약체결 후 운영단체가 사업계획서(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포함) 제출 □ 보조금의 집행 및 지도?감독 ○ 운영단체 회계교육 : 보조금 1차 지급 전후로 실시 ○ 보조금 교부(‘2018.「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의거) - 교부시기 : 월별 교부 - 교부조건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에 따른 규정 ※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계약법령 준수 등에 관하여 협약서에 명시 ○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정산보고(운영단체) ?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 지출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검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보조금 지원 운영표지판 설치 -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사업자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 지도 점검 - 일시 : 사업기간 중 1회(8~9월 중 1일) - 내용 :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전반 Ⅵ. 예산집행계획 □ 총 사업비 : 총 45,5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308-01)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합계 45,500 사무관리비(201-01) ?심사위원회 개최(심의수당 등) 1,50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소계 44,000 시민시장 홍보 ? 시민시장 고유브랜드(BI)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 온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SNS, 웹진 등) ? 시민시장 활동보고서 제작 등 ? 서울시 시민시장 운영현황 파악 및 정보제공 5,000 시민시장위크 개최 ?시민시장 Week 홍보물 제작 ?각종 공연,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진행 30,000 시민시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시장 참여자 교육프로그램(아카데미) 운영 7,000 네트워크 구축 ?시민시장 운영자 소통 간담회, 포럼 개최 2,000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항목별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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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30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애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4114777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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