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헌법 재판소-장항 12500세대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헌법 재판소-장항 12500세대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식 향상 및 지속적인 환경기준 강화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난지물재생센터는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 및 서울시-고양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설투자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고양시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화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합의(2012.5)에 따라 2025년까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추진에 합의하였으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되어 시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양 자치단체간 조속한 갈등해소를 위해 서울시-고양시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2133-3824, 최창용)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1/22 代오승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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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헌법 재판소-장항 12500세대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427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67631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