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공협 독립화 및 기능강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843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11/22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수공협 독립화 및 기능강화 추진계획 2018.1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수공협 독립화 및 기능강화 추진 계획 시내버스조합이 대행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관리 업무를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현황 ○ 설립목적 :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계획 이행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공동운수협정)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04.6.28) / 61개사 서명 ?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버스운송조합에「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설치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규정(’04.7.1제정) ? 설치근거(버스조합정관 28조의 2), 사업범위, 위원구성 등 규정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7조 ○ 위원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1, 위원 10인 이상) - 위원장 : 버스조합 이사장 / 위원 : 조합원 / 임기 : 이사장 임기와 동일 ○ 주요기능 : 운송수입금 관리, 운송비용 지급, 재정지원 신청 등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재정지원 자금 흐름> ?? 주요 문제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버스조합의 통제에 의해 업무가 수행됨 - 준공영제 시행(’04.7.1) 전「서울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서명시(’04.6.28)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해 버스조합에「운송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설치 - 운송수입, 광고수입 등 수입금 관리는 버스조합직원이 실무담당 ※ 인천시는 준공영제 시행시(’09.8.1) 별도의 사단법인「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원회에 인천시, 시민단체 등 참여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현황> ?? 설립일자 : 2009.7.1.(설립등기) ?? 위원구성 : 약 10명(인천시 공무원, 운송사업자,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 사 무 처 : 11명(사무처장 1, 국장·차장 4, 직원 6) ?? 주요사업 : 수입금 관리·배분,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 공동구매 등 ○ 특히, 우리시 예산을 관리하는 수공협이 우리시와 버스회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공협이 버스조합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 발생 ※ 사례) 버스조합 자체 결의에 반하여 감차를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감차지원금을 지연 지급하여, 일선 버스업체의 감차의지 위축 ○ 수공협 자금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중요사업을 버스조합이 수행함에 따라, 수입 극대화(비용 최소화)에 대한 기회 상실 우려 ※ 외부광고계약 체결시 버스조합에 배분(40%)되는 후면광고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수공협이 아닌 버스조합의 이익 극대화 추구 (단위 :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증감액(율) 비고 외부광고 총액 342 540 +198(57.9%) 버스조합 배분액 전년 대비 125% 증가 전면(비율) 318(93%) 486(90%) +168(52.8%) 측면(비율) 24(7%) 54(10%) +30(125%) 버스조합 분배 9.6 21.6 +12(125%) 2 별도 법인 설립 추진방안 《추진 사항》 ?? 수공협의 분리 독립 및 별도 법인 설립 ? 수공협을 버스조합과 분리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체계 구축 - 조직 분리 뿐 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무공간도 분리하여, 버스조합의 직·간적인 업무간섭 배제 ? 버스조합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제외한 정관상의 기능만 수행 (※인천광역시 모델 참조) ?? 수공협의 운송수입금 관리기능 강화 ? 기존 운송수입금의 단순 관리에서, 운송비용 정산 및 수입금 증대(또는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 수행 - 기존 버스조합에서 수행하던 업무(광고 계약, 폐차 매각 등) 이관 ?? 별도 법인 설립개요 ○ 관련근거 : 민법 제31조~제97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 설립목적 :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수입 및 기타수입 등 관리 ○ 법인명칭 : (가칭)서울시내버스재정관리단 ○ 법인구성 : 시내버스회사 65개사(사원) ○ 조직체계 : 이사(법인등기상 이사), 이사회 및 사무처 구성 - 이 사 : 우리시, 시의회, 운수사업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임 - 이사회 :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 - 사무처 : 수입금공동관리, 광고수입 증대 등 실무업무 수행 ○ 설립주관 : 버스회사(버스조합), 우리시는 행정적 지원 실시 ?? 주요사업 ○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기타 부대사업 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 준공영제에 따른 타이어 등 시내버스 부품 공동구매 등 ?? 이사회 구성 ○ 총인원: 10명 이내 계 공무원 운수사업자 버스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정책시민위원) 10명 1 2 1 4 2 ※ 우리시, 시의회, 운수사업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임 ○ 이사회 기능 : 심의·의결 기구 - 법인 목적사업, 및 위원장·위원·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법인해산, 운송수입금 배분·정산, - 광고계약, 공동구매 등 부대사업, 법인 운영예산 및 결산 - 기타 수입금공동관리 중요사항 ?? 사무처 설치 ○ 조직 및 인력 - 법인의 대표자(이사)는 버스업계와 무관한 중립적인 인사로 선임 - 사무처 직원은 기존 버스조합의 수공협 담당 및 사업(광고 등)승계하고 필요시 우리시 공무원 파견 ○ 사무공간 별도 설치 - 별도의 사무공간(별도 건물)을 통해 버스조합의 업무간섭 배제 ○ 사무처 운영에 따른 비용 : 광고수입금 등에서 충당 ?? 법인설립에 따른 조치사항 ○ 관련 규정 제정 : 신설 사단법인 정관 ○ 관련 규정 개정 및 폐지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 1호 개정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규정 전면 개정 또는 폐지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7조 1항 개정 - 시내버스운송조합 정관 제 28조의 2 개정 ※ 버스조합의 정관은 조합 자체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되,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관개정 명령권(동법 제56조) 행사추진 ? ??사단 법인의 설립은 버스업계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버스업계에 대한 설득 필요 ??별도 사단법인 설립 및 조직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소요 - 13명 규모인 서울장학재단은 연간 약 10억원의 비용 소요 3 추진 일정 ○ 버스조합과 수공협 독립 관련 협의 실시 : `18.11월 ○ 사단법인 설립 절차 실시 및 설립 완료 : `19. 1.~6월 ○ 사단법인에 수공협 업무이양 절차 완료 : `19. 7월 - (가칭)서울시내버스재정관리단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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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협 독립화 및 기능강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843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497152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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