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신창현 의원-절수설비 설치 및 점검 현황) 1. 환경부 수도정책과-7727호(2018.11.14.)와 관련입니다. 2.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2014~2018.10.까지 절수설비 설치 및 점검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따라, 붙임 양식에 의거 2018.11.22.(목)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절수설비 등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미 설치 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수도법 제15조 등)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부과권자 : 구청장)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이행명령 : 건축주 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건축주 등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최초 문서 수신 부서는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 체육과. 위생과, 청소과 등)로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관련법 1부. 3. 작성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지풍근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11/16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11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 jpk3060@seoul.go.kr / 부분공개(5)
21504793
20210928091046
본청
급수설비과-9118
D00000349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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