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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낙산근린공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272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봉선 권재홍 10/05 정성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낙산근린공원 - 2020.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 - 낙산근린공원 -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낙산공원과 중복결정된 도로를 제척하고, 공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경미한변경 결정코자 함. □ 대상지 현황 ○ 공 원 명 : 낙산근린공원 ○ 위 치 : 종로구 동숭동 산2-10 일대 ○ 규 모 : 181,667.3㎡ ○ 결정근거 - 최 초 :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 - 최 종 :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 □ 추진경위 ○ ’40. 3.12.: 낙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총고 제208호) ○ ’76. 4.10.: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면적 14,400㎡, 건고 제46호) ○ ’16.10.20.: 종로5,6가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서고 2016-322) ○ ’17.12.11.: 한양도성 순성길 주변 정비사업 실행계획(주거환경개선과) - 중복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녹지, 도로, 공원) 변경 추진 -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낙산성곽길 정비공사 등 ○ ’20. 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주거환경개선과) - 완충녹지 변경: 14,400㎡ → 8,661.7㎡(감 5,738.3㎡) - 근린공원 변경: 199,001.5㎡ → 200,817.7㎡(증 1,816.2㎡) ○ ’20. 2.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요청(주거환경개선과→시설계획과) ○ ’20. 6. 5.: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변경 관련 검토 회의 ? 참석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 주거환경개선과, 조경과 ? 결과 : 도시계획시설(도로)과 중복되어 결정된 공원부지는 공원에서 제외, 공원의 형태로 이용중인 실효예정 녹지(푸도국 방침) 등은 낙산근린공원에 편입 필요하나, 현재 낙산공원이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고시 예정이므로 공원 변경 결정 및 녹지 실효처리 후 변경 추진 ○ ’20. 6.29.: 낙산근린공원 결정(변경)(서고 제2020-254호) ○ ’20. 7. 2.: 동숭녹지 실효고시(종로구고시 제2020-101호) □ 검토내용 ○ 면적변경 : 4,613.4㎡ · 도로중복지역 해제(감 1,398.6㎡) · 기존녹지 편입(증 3,143.5㎡), 자투리공간 편입(증 71.3㎡) ○ 관련법규 검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변경 단, 공원 및 녹지의 경우 아래요건 충족 필요 -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이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 공 원 : 시설 면적 5% 이내에 증가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낙산 근린공원 근 린 종로구 창신동 615-279 181,667.3 증)1,816.2 183,483.5 1940.3.12. (총고 208) ○ 변경결정 사유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낙산공원 일부 공원 면적 증 ○ 공원과 중복되어 있는 도로는 제척하고 현황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녹지는 편입하여 시설공원의 합리화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안) □ 검토 의견 ○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중복되어 결정된 공원부지는 공원에서 제외하고, 이미 공원형태로 이용중인 토지는 낙산근린공원에 편입하는 사안으로, ○ 공원면적의 5% 이내, 1만㎡ 이내로 변경(변경 면적 4,613.4㎡)하면서 전체공원 면적은 증가(증 1,816.2㎡)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며, 본 사안에 대해 공원 및 도로 관리 관련부서(주거환경개선과, 조경과, 공원조성과)가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시설변경에 검토한 바, 금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결정 처리코자 함. □ 향후 계획 ○ ’20.1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예정) 붙 임 :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1부. 2. 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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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추진계획(푸른도시국 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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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낙산근린공원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272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40941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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