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이국 님 귀하 (경유) 제목 변상금 납부고지서(3/4차분) 송부 (이국 님)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일부 점유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성동구 금호동1가 101번지 일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0. 08. 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2%, 3개월 미만 연 13%,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02-3146-28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변상금 납부고지서 1부(별첨).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08/03 代박종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71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5)
21504324
20210928132111
본청
시설관리과-18710
D00000405183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