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승인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승인 협조요청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19.10.22일자로 개정됨(통일부고시 제2019-5호)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 오니 지정 승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 신청서 일체(대북지원정보시스템으로 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통일부장관(인도협력기획과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주무관 주민희 개발협력총괄팀장 신은주 개발협력담당관 10/22 박지용 협조자 시행 개발협력담당관-87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2 /전송 02-768-8954 jmh17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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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승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8771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8682) 관리번호 D0000038431559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대북인도적지원사업기획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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