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43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준민 김인숙 대결 10/04 윤희천 전결 협 조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2018. 10. -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난민의 처우) ??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서울시 난민거주자 약 3배 증가(1,118명 → 3,682명) ○ 서울에 거주하는 3,682명의 난민거주자(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는 전국18,755명의 19.6% 차지 (단위: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서울 소계 1,118 1,721 1,948 2,824 3,682 난민신청자(G-1-5) 996 1,522 1,695 2,604 3,443 난민인정자(F-2-4) 84 120 130 115 125 인도적체류(G-1-6) 38 79 123 105 114 전국 소 계 3,815 5,930 10,329 14,904 18,755 난민신청자(G-1-5) 3,345 4,982 9,025 13,393 16,802 난민인정자(F-2-4) 347 416 510 594 677 인도적체류(G-1-6) 123 532 794 917 1,276 ※ 출 처 : ’13∼’17년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 / ※ 난민법 : ’13.7.1.부터 시행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비인도적 처우, 처벌 등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체류허가를 받은 자(통상 3∼6개월마다 기간연장 필요) Ⅱ 학술용역 개요 Ⅲ 세부추진계획 (단위: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금액 비고 3명 조사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회의비 등 설문지, 보고서 제작 등 Ⅳ 활용계획 Ⅴ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수립 및 자체심의 : 8. 30. ○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9. 14. ○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통보 ? 적정(보완) : 10. 2.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시행 방침 수립(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반영) : ~ 10. 5. ○ 용역 계약 체결 : ~ 10. 15.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10. 24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 11. 14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전) : ~ 12. 14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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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11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43
D00000345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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