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091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재현 오재영 한유석 이진용 08/21 김준기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교량안전과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임용기간이 로 만료되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정·현원 현황(일반임기제/ 교량안전과) 구 분 합 계 6급 7급 비고 정 원 4 1 3 용접전문관리요원 2(6급 1, 7급 1) 안전관리전문요원 1(7급 1) 구조분야전문요원 1(7급 1) 현 원 4 1 3 과부족 0 0 0 □ 근무기간 연장 ○ 연장대상 인원 : 7급 1명 ○ 연장기간 -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하여, 총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추진 검토 ○ 대 상 자 분야 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임용연장 기간 기본 연봉액 분야 일반임기제 7급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최근 2년간) 분야 성 명 주요 업무내용 평가내역 ’15년하 ’16년상 ’16년하 ’17년상 분야 ○ PSC교량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 설계가이드 작성, 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 일반교량 유지관리 업무(샛강문화다리) □ 근무기간 연장사유 ○ , ○ , ○ □ 근무기간 연장절차 ○ 인사과에 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및 결과 통보 받은 후 약정 체결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교량안전과⇒인사과) → ② 인사위원회 의결 → ③ 기간연장 승인 (인사과⇒교량안전과) → ④ 연장약정체결 (교량안전과) □ 추진일정 ○ 근무기간연장 승인 요청(제2인사위) : 2017.8월중 ○ 제2인사위원회 개최 : 2017.8월중 ○ 근무기간연장 승인 통보 : 2017.8월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안) 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3.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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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연장계획서 등(교량안전과 이노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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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근무실적최종평가서(교량안전과 이노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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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장 승인요청 총괄표(교량안전과 이노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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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091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현 (02)2133-1944) 관리번호 D0000031116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