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총무부-20091 시행일자 접수번호 수 신 자 설비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봉지은 10/30 홍은미 검사원 지정요구〔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기계설비 T.A.B. 용역 (2차)〕 사 업 명 :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기계설비 T.A.B. 용역 (2차) 금35,547,790원 2019.08.20. 2020.11.08. 금0원 선금지급액 : 금0원 금35,547,790원 금0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4-1, 나라빌딩 2층 (주)씨엔아이엔지니어링 박광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30. 총무부장
21502361
20210928101922
본청
총무부-20091
D000004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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