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량진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5.)로 시보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최나영 주거사업과장 10/3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8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21502293
20210928101922
본청
주거사업과-11850
D000004112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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