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8456(2020.10.29.)호『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훈령)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급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훈령에 대한 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020. 1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소방청 훈련) 1부.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부. 3.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0/3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256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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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2567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관리번호 D000004113451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구급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