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화예술 사례집 법률자문료 원천징수액 추가반납 1. 공정경제담당관-23150(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상담사례집 자문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추가납입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원인 : 문화예술 사례집 법률자문료 원천징수(추가) 나. 지급금액 : 145,760원(금일십사만오천칠백육십원) 다. 반납금액 : 18,220원/명 - 당초징수액 : 18,210원 + 추가징수액 : 18,220원 = 총36,430원/원 라. 반납대상 : 마.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따라 추가 징수 후 반납 바.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1. 반납결의 공문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권혁준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10/30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5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kwonhj91@seoul.go.kr / 부분공개(6)
21500520
2021092810192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510
D0000041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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