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접수번호 7167222) 1. 정보공개청구 제7167222호(2020.10. 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행심 재결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서행심 재결서(아래 비공개 사항 제외)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재결서 내용 중, 청구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2) 근거(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합니다. 바. 공개일시 : 2020. 12. 3. 10:00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붙임 1. 공개대상 문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제3자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강솔지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10/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768-8823 / sjkang11@seoul.go.kr / 부분공개(6)
21500174
20210928101922
본청
법무담당관-16784
D00000411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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