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호지주 이설 요청 의견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마포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신호지주 이설 요청 의견 회신 1. 마포구 도로과-17867호(2020.10.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개요 - 위 치: - 민원 내용: 차량,보행 통합 신호지주 이설 가능 여부 나. 의견 회신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교통안전 표지 등)의 신설, 이설, 철거, 개선 등의 심의(경정) 및 신호운영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유지관리기관(도로사업소)에서 임의로 신설 및 변경(이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이설에 대한 규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한상원 기전과장 10/30 서수일 협조자 시행 기전과-11201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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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주 이설 요청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201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원 관리번호 D0000041127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