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233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김경남 10/30 김재겸 협조 (주)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경사항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05-9호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1호 ?? 변경사항 확인 ? 반입정화시설 변경 운영 및 용량현황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구분 변 경 전 (2018.9.5.) 변 경 후 (2020.10.7.) 정화 시설 면적(㎡) 정화공법 면적(㎡) 정화공법 573.43㎡ 토양경작·바이오파일 화학적 산화(1,032.17㎥) 토양세척법(25㎥/hr) 573.43㎡ 토양경작·바이오파일 화학적 산화(1,032.17㎥) 토양세척법(25㎥/hr) 보관 시설 면적(㎡) 높이(m) 용량(㎥) 면적(㎡) 높이(m) 용량(㎥) 591.02 4.75(6.75) 3,590.4 591.02 4.75(6.75) 3,590.4 1,633.76 7.5(9.5) 13,968.6 1,633.76 7.5(9.5) 13,968.6 3,515.00 6(8) 25,308.0 소계 2,224.78 17,559 5,739.78 42,8670 Ⅱ 검토결과 ?? 변경사항 검토 ? 장 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519-6외 2필지 - 보관시설(삼성면 청용리 519-6외 2필지) 반입가능용량 25,308㎥ 증설 구 분 면적(m2) 콘크리트벽 높이(m) 반입가능 용량(m3) 용량산정 비고 보관시설1 591.02 4.75(6.75) 3,590.4 591.02×6.75×0.9 보관시설2 1,633.76 7.5(9.5) 13,968.6 1,633.76×9.5×0.9 보관시설3 3,515.0 6(8) 25,308 3,515×8×0.9 증설 합 계 5,739.78 42,867 ? 변경등록신청서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설치계획서 및 보관시설 설계도면, 배치도, 관련사진 등 제출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음성군 검토의견 회신(’20.10.2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5개 관련법규 검토결과 : 적합 -「환경정책기본법」검토결과(환경과) : 제12조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음성군 주민건강 훼손, 주변환경 오염 피해발생)등 부적정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됨으로 보관시설 증설은 부적합 ?(’20.10.27.) - 반입처리장 내 모든 시설의 바닥 전체가 불투수층인 콘크리트로 포장 -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관할 지자체 매년 보고 - 반입·반출 토양은 확산이 없는 고형물이므로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회수가능 - 비점오염원 확산 사전예방을 위해 반입시설 부지 내 출입차량의 덮개설치와 바퀴세척을 위한 고정식 세륜기 설치가동 ※ 현재까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력없음 ?? 현장실사 결과(’20.10.29.) ? 보관시설 증축 예정부지는 공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창고용지로 주거시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대지 상태임 ? 기 운영중인 반입토양 보관시설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증축예정인 보관시설 또한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포장 및 지붕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임 ?? 검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사항을 검토한 결과, ㈜드림바이오스에서 증축예정인 반입토양 보관시설은 공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창고용지로 주거시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대지 상태이고, ○ 보관시설 증축 설치계획서에 따라 보관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로 포장하여 2차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각 1부. 2.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관련법 검토 회신(음성군) 1부. 3. 담당부서 관련법검토 회신에 따른 업체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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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922
본청
물순환정책과-19233
D00000411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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