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020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노운학 김승완 10/30 이병운 협조 연남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교체 검토 승인 보고 2020. 10.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연남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교체 검토 승인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연남동 229-67~259-4번지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 교체 지시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인 (주)가빛 현장대리인 교체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6868(2020.10.29.),「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연남동 배급수관)」 □ 계약현황 ○ 공사명: 연남동 229-67~259-4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약기간: 2020.04.13. ~ 2020.11.05. ○ 공사개요: D=15~300㎜, L=1,385m ○ 계약금액: 금633,316,750원 ○ 계약상대자: (주)가빛 대표 송나영 □ 보고내용 ○ 현장대리인 교체 구분 당초 교체(변경) 성명 자격 등급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2항 별표5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적합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제3호(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토목분야 초급기술인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함. 적합 법정교육 훈련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 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 ·훈련) 제2항 별표3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 (설계시공기술인최초초급기본교육) 적합 □ 검토의견 ○ 현장대리인 교체(변경) 배치기준 적합 - 본 공사는 30억 미만의 공사로써, 건설기술인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현장대리인 교체(변경)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토목기술인으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함. - 우리사업소 검토의견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승인)하고자 함. 붙임 서울시설공단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공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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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922
본청
급수운영과-18020
D000004112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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