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1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1. 본부 예방과-2093(2020.01.23.)호「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제천 ·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하기 위한 2020년 11월중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민간전문가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1) 기 간 : 2020. 11. 9.(월) ~ 11. 12.(목) - 4일간 2) 조별편성 일정 11.9.(월) 11.10.(화) 11.11.(수) 11.12.(목) 조별 편성 위.김종기 교.최두영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위.송민수 교.오세현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장.윤보환 교.최승민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위.김종기 교.최두영 소방설비기사 이성호 라. 조사방법 ○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 (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다음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할 것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화재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붙임 : 1. 11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대상 1부. 2.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v4 1부. 끝. 담당자 서원용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0/30 代주경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13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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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11월중).xlsx

    비공개 문서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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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v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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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11월중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13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용 관리번호 D00000411272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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