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221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이주영 10/30 조완석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 계획 제3차 계획기간(’21~’2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市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을 할당 신청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4개월전까지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할당신청 요청(환경부 기후경제과-1235, ‘20.9.28) - 우리시를 포함 685개 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신청 제출요청(10.31 한)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신청 ○ 신청 대상 : ’21~’25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권 - 市 대상 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14), 월드컵경기장 ○ 신청량 : ※ 사업장별 붙임 1 ○ 신청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장별 기준년도(‘17~’19년 실 배출량) 배출량 기준으로 신청량 산정 - 총괄부서 산정내역을 시 사업장과 공유, 사업장 의견수렴후 확정 ○ 세부 사업장별 할당신청량 산정방법 구 분 할당신청량 산정방법 GF 지속가동 사업장 ´17~´19년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증설 사업장 ´17년 신증설 시설 ´18~´19년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8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19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x 12 ※ 증설사업장은 ①, ② 조건 동시 충족 필요, 조건 미충족시 지속가동 사업장으로 처리 ① 사업장의 증설 전 배출량 대비 5% 증가 ② 변동시설들의 배출량 증가분이 사업장의 증설 전 배출량 대비 5% 증가 BM 지속가동 사업장 ´17~´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BM 활동자료 : (α × BOD 처리량) + (β × T-P 처리량) + (γ × 자체 슬러지 처리량) α : 1.26762 β : 15.78033 γ : 0.2022 ?BM 계수 : 0.588679 증설 사업장 ´17년 신증설 시설 ´18~´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18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BM 활동자료 × BM 계수 ´19년 신증설 시설 ´19년도 월평균 BM 활동자료 × BM 계수 x 12 ※ 증설사업장은 ①, ② 조건 동시 충족 필요, 조건 미충족시 지속가동 사업장으로 처리 ① 사업장의 증설 전 설계용량 대비 10% 증가 ② 사업장의 증설 전 활동자료량 대비 5% 증가 ※ GF(Grandfathering) : 과거배출량기준 할당방식, BM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 BM(Benchmark) :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하수처리사업장의 외부전력 사용시설이 적용대상 ?? 향후 일정 ○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신청(시→환경부) : 10월중 - 전자적 방식(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https://master.gir.go.kr) ○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통보(환경부→시) : 12월중 - 실 할당량은 정부 할당계획에 따라 일정비율 차감 후 배출권 확정 예정 ?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정부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할당 예정 ○ 시 대상사업장 할당량 부여, 저감계획 수립 추진 : ’21.1월~ 붙임 : 1. 사업장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1부. 2. 배출권 할당 신청서 1부.
21499000
20210928101922
본청
기후변화대응과-4221
D0000041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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