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 사실확인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마리나업 등록기준인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 시설 및 사무실 소유(사용)권 확보 사실’ 확인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회신합니다. 가. 사업장위치 : 나. 시 설 부 지 : - 하천점용면적 : 다. 계 류 시 설 : 라. 사무실위치 : 수상계류장 내 마. 사 업 기 간 : 등록일로부터 3년(단, 하천점용 허가기간까지만 유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0/30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4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498663
20210928101922
본청
수상기획과-4488
D0000041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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