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11806(2020.10.2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최나영 주거사업과장 10/30 차창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代이수미 시행 주거사업과-118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21498290
20210928101922
본청
주거사업과-11813
D000004112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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