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무용품 불용 결정 1. 사무용품 처분 및 불용계획(행정지원과-23151, 20.10.29)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기존 사무용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77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용조회와 불용결정), 동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나. 불용사유 : 다. 처분의견 : 불용결정 라. 처분방법 : 소요조회 후 소요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소관의 전환, 소요 신청이 없는 경우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 폐기 처분 붙임 : 1. 사무용품 처분 및 불용계획서 1부. 2. 물품보유현황 1부. 끝. 주무관 서영식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남부수도사업소장 10/30 박병성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26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3146-4415 /전송 3146-4479 / / 부분공개(7)
21498247
20210928101922
본청
행정지원과-23262
D0000041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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