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 및 이수현황 제출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20210(2020.10.29.)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 및 교육 실시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히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2020년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이수현황(붙임2) 및 수료증(서울시평생학습포털 수료자)을 ’20.11.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제외) →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교육방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후 온라인 학습 이용제한: 인재개발원 이러닝은 공무직, 공공안전관(청원경찰)만 수강 가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회원가입 후 모든 근로자 이용 가능 다. 온라인 교육과목 및 신청방법 기 관 교육과정(인정시간) 신청방법 접근방법 행정사항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0분) `20.11. 3. 개설예정 인재개발원>이러닝> 과목명 입력>수강신청 PC 스마트폰 교육이수 현황 [붙임2]] 작성 및 제출 (평생학습포털 수료자는 수료증도 제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0분)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과목명 입력>수강신청 PC 붙임 1.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1부. 2. 교육이수 현황(서식)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시설과장,도시유적전시과장,전시과장,교육대외협력과장,조사연구과장,유물관리과장,보존과학과장,한양도성연구소장,청계천박물관장,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무관 정지혜 총무과장 10/30 김춘섭 협조자 주무관 김영제 시행 총무과-10610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72 /전송 02-724-0241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96965
20210928101922
본청
총무과-10610
D0000041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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