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법원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화수수료(교통사업특별회계) 입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법원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화수수료(교통사업특별회계) 입금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규칙 제2조~제4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권 재산조회 비용을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수수료로 징수(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제9조)하고 입금 조치하고자 합니다. 1. 발급내역 - 납 세 자 : - 사업자번호 : - 부과금액 : - 명령도달일 : - 수수료 정산일 : - 수수료 정산내역 : 붙임3 참조 2. 세입과목 :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3. 수수료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은실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교통정보과장 10/30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5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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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화수수료(교통사업특별회계) 입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835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실 (02-2133-4974) 관리번호 D00000411310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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