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통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렬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0/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4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1495987
20210928101922
본청
건축기획과-20402
D0000041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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