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관할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과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건축과 건축안전팀 02-2241-2883) 및 서울시청(지역건축안전센터 김태우 주무관 02-2133-6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9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240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9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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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922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2402
D00000411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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