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 바랍니다』질의회신(공공재개발 탈락지역 개발행위 제한) -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국토부와 함께 8.4일『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9.21‘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하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공모공고일’을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어 후보지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제한토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께서 금회 공공재개발 공모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요청하신 사항은 언제 추가 공모가 진행될지 모르고, 공모가 되더라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전화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1495628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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