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부모가 사망하여 아동이 혼자 남게 될 경우, 보호시설에서 아이가 보호 가능한지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 즉,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입양, 가정위탁, 그룹홈보호, 시설보호)을 결정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필요아동이 발생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연락을 주시면, 관할 구청 담당부서(아동 관련 부서)에서 상담·조사·사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가족담당관(☎02-2133-5189, 담당자 정태영)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10/29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21495377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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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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