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청구서 표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청구서 표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객 중심의 보다 나은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납기부터 새로운 수도요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편된 안내사항(총 사용금액, 할인금액, 납부금액) 중 ‘할인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액’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고객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며, 수도요금 청구서에 ‘할인금액’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할인금액에서의 할인(割引)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을 의미하는 관계로 총 사용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고객님의 경우처럼 정산금이 발생하는 수용가뿐만 아니라,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수용가 모든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할인의 의미가‘물건 값의 얼마 또는 몇 퍼센트를 낮추는 일’라는 의미로도 통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객 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代오혁준 요금관리부장 10/29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7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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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청구서 표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780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41118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