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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감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37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영진 임종수 강진동 10/29 마채숙 협 조 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 리 용 역 추 진 계 획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의 시공 품질향상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용역을 추진코자 함. ※ 원인자공사는 사업 원인자가 그 비용이나 경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시공감리는 원인자가 감리비를 서울시 재무과(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하고 도시교통실이 감리용역 시행 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현황 ?? 추진목적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교통신호기 공사의 설계?시공?준공절차 제반법규 준수, 부실시공 방지 ? 원인자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자재?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업무절차 규제승인 요청 및 통보 : 원인자 ↔ 경찰서 공사승인 요청 : 원인자 → 사업소 감리 의뢰 : 사업소 → 교통운영과 감리비용 산출 : 교통운영과 () 고지서 발급 의뢰 : 교통운영과 → 재무과 감리비용 고지 및 통보 : 교통운영과 → 원인자, 사업소, 감리업체 공사승인 통보 : 사업소 → 원인자 공사 및 감리 시행 : 원인자, 감리업체 준공검사 요청 및 완료 : 원인자 ↔ 사업소 감리용역 준공 : 감리비 정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반환 요청 : 교통운영과 → 재무과 ??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원인자공사 승인건수 (단위 : 천원) 연 도 승인건수 당해연도 진행현황 감리대상 공사금액 공사감리 산출금액 준 공 미 준공(이월)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 원인자공사 준공현황(전년도 이월공사 포함) (단위 : 천원) 연 도 감리대상 준공금액 준공 건수 정산(지출)금액 비 고 계약액 준공액 증감액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 ‘20년 12월말 공정률에 따라 감리대상 준공금액 및 정산금액 변경 예정 ? 원인자공사의 특성 및 준공추이 - 원인자공사 사업주체, 규모 등이 다양하고 원인자공사의 특성상 승인요청 건수와 감리대상 공사금액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감리비를 산출하여 발주하기가 어려움 - 사업여건, 진행절차, 투입자재 등이 변경되어 공사기간 장기화(2~3년)로 추진공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정산 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다수 발생 이월연도 당해연도 진행현황 (건) 이월 공사금액 (천원) 승인 준공 이월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2018년 ? 2019년 ? 2020년 2019년 ? 2020년 - ’21년도 감리비는 으로 산출하여 발주 ? ’21년 원인자공사 감리비 산출금액 : (‘20년 ) Ⅱ 2021년 감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21.1.1.~12.31. ? 용역대상 : 교통신호기 교체 · 신설 · 이설 등 관련 원인자(일반사업자)공사 ※ 관공서, 투자기관 등은 자체감리 시행 ? 용역내용 :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현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 ?? 발주계획(회계연도 시작 전 발주) ? 발주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체결 대상(서울시) ? 시설유지공사,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물품 연간단가계약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PQ심사) ? 입찰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한 자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전문문야 : 설계·사업관리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이상)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분야)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합동) 개설자 등록(건설부문 교통분야)업체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사전규격공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예정일 : 2020. 11월 중(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등 ?? 용역수행실적 평가(PQ심사)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고시(제2020-1호, 2020.1.9.) : 용역 2.0억 이상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 평가내용 - 참여전력기술인 평가 -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 -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 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 실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 공공시설[3] 30. 도로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수행(준공)실적 누계 평가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폐수처리시설 43. 상·하수도·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추진일정 ? 2020.11. 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2020.11.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나라장터) ? 2020.11. 발주 및 계약 의뢰 (재무과) ? 2020.12. 사업수행능력평가 ? 2021. 1. 용역 착수 ? 2021.12. 용역 준공 ? 2021.12.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 (재무과)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입찰안내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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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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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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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감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37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11241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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