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시행문서나 플랜카드 등에 직위만 표기 할 경우‘서울특별시장’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창장 등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ㅇㅇㅇ’으로 표기를 해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21494951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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