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시행문서나 플랜카드 등에 직위만 표기 할 경우‘서울특별시장’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창장 등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ㅇㅇㅇ’으로 표기를 해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플랜카드에 사용된 서울특별시장 표기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137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1123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