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께서 응답소를 통해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근무(’20.8.10-9.29) 하시면서 직원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명절휴가비, 하계특별휴가 미사용 및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보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지도 점검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명절휴가비’, ‘하계특별휴가’, ‘건강검진’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사용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위와 같이 법상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절휴가비’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 “통상임금 중 명절휴가비는 일한 기간에 대한 후불 보상방식으로 지급하되,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상여금은 당해 연도 추석에, 7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상여금은 다음해 설에 근무당시 기본급의 60%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상여금의 경우 1월부터 6월 기간 동안에 재직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귀하는 8월에 입사하여 추석상여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 상여금은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귀하의 계좌로 2020.10.16.자 지급되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하계특별휴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단체협약 제59조에 의하면 “직원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이에 5일 이내의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휴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상의 이유로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입사당시 하계특별휴가가 없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고, 8월 입사자에 대해 하계특별휴가 5일을 부여한 사례가 없어 입사일 관계없이 하계특별휴가 5일 전부를 부여해야한다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없는 점, 단체협약상 하계특별휴가는 “5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복무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계휴가를 대신하여 센터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 하계특별휴가 5일을 모두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건강검진’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단체협약 제72조에 제1항에 의하면, “센터는 사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1년에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센터와 협약을 맺은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발송하고 검진일 및 검사항목을 사전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검진기간, 검진대상, 검진내역 등 센터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2020.7.2. 확정하여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2020.7.20. 명단을 발송하였고, 9월까지 검진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으로 명단 발송 당시 귀하는 입사 전으로 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귀하를 포함한 신규입사자들에 대하여 추가검진 요청을 위해 검진 희망일을 취합하였고 귀하께서는 10월 중 검진을 희망하였으나, 그 전에 퇴사하여 안타깝게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귀하께서 민원으로 신고하신 내용 중 ‘명절휴가비’, ‘하계특별휴가’, ‘건강검진’ 부분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변경된 단체협약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명절상여금에 대해 잘 못 안내한 점 등이 확인되어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인지 후 안내토록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조사 요청하신 직장 내 괴롭힘 건은 담당부서(인권담당관)로 사건조사 의뢰(2020.10.26)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2020.10.21일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02)2133-5421(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노동정책담당관 10/2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5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507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1122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