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해체에 따른 처분보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항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와 관련입니다. 2. - 아 래 - 구분 건축물명칭(번호)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근거 붙임 : 1. 재산 취득(처분)보고 서식 1부. 2. 공용건축물의 해체로 인한 건축물대장의 말소 요청공문 1부. 3. 공용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알림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윤석진 관리단속과장 代박양수 북부도로사업소장 10/29 고영준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49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3 /전송 02-945-5071 / yoonsj0225@seoul.go.kr / 부분공개(7)
21494923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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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14496
D000004112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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