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주무관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10/2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whassup2@seoul.go.kr / 부분공개(5,6)
21494877
2021092810192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406
D0000041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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