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SPP-2010-2501283)한강공원 영동대교와 상수대교 사이 북단에서 낚시금지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10)한강공원 영동대교와 상수대교 사이 북단에서 낚시금지라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뚝섬 한강안내센터에서는 잠실대교(잠실수중보) ~ 중랑천 합류부사이 한강 호안 및 내수면으로 3곳에 낚시금지 구역에 대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에 관해 단속반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곳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최근에 강상에 낚시금지 로프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및 주변에 낚시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일 낚시금지로프설치 구간에 낚시를 하고있어 강상에 낚시금지로프를 보강 설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공공안전관 등의 단속순회 간격의 축소, 단속력 집중 등으로 요청하신 낚시행위를 근절하여 한강의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은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공원이용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윤기춘 주무관(02-3780-05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10/29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552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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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922
본청
뚝섬안내센터-2552
D0000041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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