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를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른‘20.7.1. 이후 도시공원 실효(폐지)에 대비하고자,‘20.6.29.자로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대상지가 아니며 토지 등 보상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나,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서초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02-2133-2076, 담당자 송창선)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10/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94698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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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2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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