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2737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백의성 박준석 이동식 10/28 오관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공무원·시민 표창계획 2020.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공무원?시민 표창계획 지역사회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헌신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Ⅱ 표 창 개 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시기 : 2020. 12. ?? 표창 대상 : 사업으뜸이(유공공무원) 20명, 시민 37명 내외 ○ 서울특별시 지역협치 활성화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시민 ?? 표창 절차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 상품권 20만원) ○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공무원(구별 각 1명 限)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본계획) 실행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자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대상 자치구(총 20개 구) ? 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19개)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강동 ? 본계획 실행 자치구(1개) : 양천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 관련) ○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시민(37명 내외)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본계획) 실행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자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2020년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전담자로서 자치구 및 컨소시엄 단체 추천을 받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자, 추천 제외 사유 미해당자에 한함 대상 자치구(총 25개 구, 37명) ? 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19개)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강동 ? 본계획 실행 자치구(1개) : 양천 ? 시민협력플랫폼 실행 자치구(4개) : 도봉, 양천, 강서, 구로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행 단체 소재 자치구(13개) : 광진, 관악, 은평, 마포, 용산, 동대문, 중랑, 노원, 강남, 동작, 강동, 서초, 성동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그 외, 세부사항은 서울시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 표창 추천 기준일: 2020.11. 25.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유공 시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 또는 1회에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동일 공적 또는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기수여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아래의 관련법 위반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관세청공고 ?검색창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2020. 11. 5. :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담당관)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2020. 11. 6.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 개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추천대상자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2020. 11.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서울협치담당관→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대상 선발?심의 의뢰 2020. 11. 25.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인사과, 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 : 570천원 - 산출내역 : 제작비 10,000원 × 57매 = 57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 : 4,000천원 - 산출내역 : 수상자 20명 × 200,000원(상품권)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기한: 2020. 11. 5. ??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는 아래 해당자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공무원) 1인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시민,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각 1인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단체는 아래 해당자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전담자) 1인 제출 서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유공 공무원) ≫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붙임 1, 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3)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붙임4)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유공 시민) ≫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붙임 1, 2)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붙임 5)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6) 붙임: 1. 공적조서(공무원, 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 1부. 4.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6.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시민) 1부. 7.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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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12737
D0000041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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