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자전거 대행사업비 2019년 4/4분기 지급 1.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협약서 제10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및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대행사업비(2019년도 4분기) 청구호(공공자전거운영처-10751호, 2019.10.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축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2019년 4분기 대행사업비를 위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공공자전거 대행사업비 2019년 4/4분기 지급 나. 교부금액 : 금6,104,206,000원(금육십일억사백이십만육천원) 구분 총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청구액 (C) 청구잔액 (A-B-C) 계 32,488,000,000 24,402,855,000 6,104,206,000 1,980,939,000 경상적위탁사업비 20,719,000,000 12,633,855,000 6,104,206,000 1,980,939,000 자본적위탁사업비 11,769,000,000 11,769,000,000 - - 다. 입금계좌 : 서울시설공단, 우리은행, 1005-181-654321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교통관리계정),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붙임 1. 공공자전거 대행사업비 청구공문 1부. 2. 4분기 공공자전거 대행사업비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해수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10/2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350-5632 /전송 / kimhs554@seoul.go.kr / 부분공개(7)
21494281
20210928101922
본청
자전거정책과-3196
D00000384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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