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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92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10/24 한영희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계획 재해 발생시 이재민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한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제시된 디자인에 따른 텐트(물품) 제작을 추진코자 함 Ⅰ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2018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17. 12월)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텐트 등 설치 ○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18. 4. 10.) ?? 추진 경과 ○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 용역 계획 수립(’18. 4. 19.) ○ 텐트 디자인 용역업체 선정(’18. 4 ~ 7월, ㈜에카디자인) ○ 텐트 디자인 용역 추진을 통한 디자인 개발 완료(’18. 7 ~ 10월) - 착수보고(7. 18.), 중간보고(8. 27.), 최종보고(10. 24.) 서울시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안) 이재민 주거용 행정용 텐트 Ⅱ 세부내용 ?? 제작 개요 ○ 사 업 명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900동) ○ 추진기간 : 2018. 10 ~ 12월(제작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5일) ※ 동절기 한파 등 계절적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제작 필요 ○ 소요예산 : 450백만원(서울시 재난관리기금) ○ 업체선정 : 일반 경쟁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 단기간내 대규모 텐트 제작으로 공정시설 및 인력 등 물품납품이행능력 중요 - 제작역량, 과거 유사실적 등을 보유한 업체 중 적격 심사를 통한 낙찰 적절 - 선정절차 계획 수립 ⇒ 입찰 공고 ⇒ 적격 심사 ⇒ 계약 의뢰 ⇒ 계약 체결 복지정책과 재 무 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재 무 과 - 관련규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 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분류 번호(물품분류번호 8자리 49121503, 텐트)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사업자등록에 제조업태로 텐트 종목을 필한 업체로 생산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보유하여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생산 공장 등록)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제2항)...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추진 방법 사전절차 이행 후 우선순위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사전절차 제작업체 선정 사전규격 공 개 (5일) ▶ 발주계획 등 록 ▶ 원 가 심 사 ▶ 입 찰 공 고 (5일) ▶ 입 찰 실 시 (2일) ▶ 적 격 심 사 (7일 이내) ▶ 계 약 체 결 나라장터내 물품규격서, 사양서 등 공개 서울계약마당내 발주계획 등 록 전체사업비 산출내역 심 사 계약의뢰, 제작업체 입찰공고 신청업체 전자입찰 적격심사 서류 평가 낙찰자 계약체결, 제작시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복지정책과,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① 사전절차 이행 ○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 과업설명서 등 사전 공개(복지정책과) - 입찰공고 전 제작규격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관련업계 의견 반영 ○ 원가심사 :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품셈 등 대가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②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긴급 입찰공고 게시(5일) - 동절기 한파 등 관련재해 발생에 대비코자 계약-제작까지 일정 신속추진 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입찰공고의 시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고기간 내 사업설명회 개최 - 관련 텐트업체 등 대상, 텐트 디자인(안)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사업 안내 ○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 입찰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 우선 선정 - 낙찰하한율(87.995) 우선순위 업체에 물품납품 이행능력 등 심사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 능력 40점(경영상태 등)으로 구분·합산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기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시 계약실무 지침)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통과 점수는 85점) 구 분 내 용 배 점 합 계 100점 ① 납품이행능력 40점 기술능력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정도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A ∼ C 이하 등급) 30점∼ 0점 ② 입 찰 가 격 평점산식에 의거 60점 신 인 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성실도 등 +2 ∼ -2 결격사유 부정당업자 등 제제 여부 등 -40 ○ 낙찰자 선정 - 1순위 업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텐트 제작시 디자인 용역 수행업체(에카디자인)가 자문 및 검수에 참여 Ⅲ 추 진 일 정 ○ 텐트 제작 사전규격 공개 등 사전절차 추진 : ’18. 10월 ○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재무과) : ’18. 10~11월 ○ 제안서 접수 및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 ’18. 11월 ○ 낙찰자 계약체결(재무과) 및 제작 시행 : ’18. 11~12월 붙 임 : 과업설명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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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922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4735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