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작구 도시개발과-7520(2020.10.20.)호 관련입니다. 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구역)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3. 같은 법 제13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최나영 주거사업과장 10/2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8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21493326
20210928091447
본청
주거사업과-11808
D00000411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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